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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31 2016고합723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카자흐 스탄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2016. 9. 29. C 메신저를 통해 러시아 국적의 피해자 D( 여, 36세 )에게 대화 요청을 하여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고, 그 다음 날인 2016. 9. 30.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같은 날 저녁에 피해자가 살고 있는 인천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6. 9. 30. 22:00 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 식당 근처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났고,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가 그곳에 피고인의 가방을 놓고 나온 뒤 피해자의 집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식사를 한 다음 근처에 있는 G 공원으로 가게 되었다.

1. 강간 미수 피고인은 2016. 10. 1. 00:00 경 인천 연수구 H에 위치한 ‘G 공원’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면서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풀밭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뒤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목에 키스를 하면서 옷을 벗기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 너 뭐하는 거냐,

지금 나 안하고 싶다.

일어나라” 고 말하면서 몸부림을 치고 손바닥으로 피의자의 얼굴을 3, 4회 때리면서 저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를 벗기려고 시도하여 결국 피해자의 하의가 허벅지까지 내려가게 되었으나 그 때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발로 걷어차는 등 강력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더 이상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강간 피고인은 2016. 10. 1. 01:00 경 인천 연수구 I, 2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문 앞에서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의 집에 놓아두었던 피고인의 가방을 건네받으면서 돌아갈 것을 요구 받자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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