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1.12 2017고합366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7. 경 평소 알고 지내던

D으로부터 피해자 E( 여, 60세 )를 소개 받았고, 같은 날 위 D, 피해자 등과 함께 저녁을 먹고 2차로 단란주점으로 가 술자리를 하였고, 귀가하기 위하여 위 단란주점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에게 “ 집에 데려 다 주겠다 ”라고 말한 다음 이를 승낙한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우고 인천 남동구 F 아파트 A 동 지하 주차장으로 갔다.

피고 인은 위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피해 자가 위 승용차 조수석 바닥에 내려놓았던 가방을 들고 내리면서 “ 집에 가서 차나 한잔 마시고 가라” 고 말하고, 피해자가 가방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가방을 돌려주지 않은 채 계속 차를 마시고 가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F 아파트 A 동 192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갔다.

1. 강간 미수 피고인은 2016. 9. 7. 23: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거실에 서 있는 피해자를 팔로 밀어 방 안으로 밀어넣은 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 왜 이러냐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팔을 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침대 위로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밀친 다음 현관문을 열고 복도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복도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 아 쌍년이 어디 가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위 주거지 거실로 다시 끌고 들어와 “ 쌍년 아, 나는 늙은 년 보지는 안 먹는다, 니 년 보지는 냄새나서 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