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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8. 11. 05. 선고 2007구합5128 판결
부정유출한 해상용 경유를 매출누락으로 보고 무단적재한 해상용 중요를 영세율 매출에 가산한 처분[국승]
제목

부정유출한 해상용 경유를 매출누락으로 보고 무단적재한 해상용 중요를 영세율 매출에 가산한 처분

요지

원고가 허위의 급유사실 확인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유류를 부정유출 하였고, 원고가 급유하였다고 주장하는 외항선이 실제 존재하지 않거나 입항하지 아니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그와 같은 허위의 급유사실 확인서에 대응하는 선박 유류 공급부분은 영세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8.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46,379,770원,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438,800,150원,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131,151,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1, 을 1호증의 2, 을2호증의 3, 4, 5, 을 3호증의 2, 3, 을5호증의 1 내지 4, 을 7호증, 을 8호증의 4, 5,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03.10.8.부터 2004.12.31.까지 유류도매업을 영위한 법인으로서 ○○선박 주식회사 등 외국선박 국내대리점으로부터 해상급유 요청을 받으면 면세유 판매업자인 ○○정유 주식회사(이하 ○○정유라 한다) 등으로부터 선박용 유류를 공급 받은 다음 이를 운송하여 외국선박에 급유하고 운송료를 수수하거나, 외항선에 위 선박용 유류를 직접 판매하였다.

나. 피고는 부산세관으로부터 원고의 면세유 부정유출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조사한 결과, 매입내용은 확인되나 매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해상용 경유(MGO)와 외항선에 적재되었으나 매입처가 확인되지 않는 해상용 중요(MFO, MDO)에 대하여 원고의 구체적인 증빙자료 제출이 없자, 원고가 급유사실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정유로부터 공급받은 해상용 경유를 부정유출하고, 세관장의 적재허가 없이 일명 데드오일(외항선 등에 면세 증유를 공급하고 남은 유류)을 외항선에 무단적재하였다는 이유로, ① 각 과세기간 동안의 부가가치세를 계산함에 있어 사단법인 한국주유소협회 발행의 '불법석유류 유통실태 및 대책'에 근거하여 아래<표>와 같이 부정유출한 해상용 경유를 각 과세기간의 일반매출에, 무단적재한 해상용 증유를 각 과세기간의 영세율 매출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을 추계한 다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부가가치세를 각 경정· 공지하고, ②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계산함에 있어 원고가 당초 신고한 각 사업연도 매출금액에 아래 <표>의 매출신고 누락금을 가산하고 각 사업연도 매입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인 소득금액을 추계한 다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법인세를 각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위 ①처분과 ②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표생략>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6.10.30.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7.9.3.이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① 원고가 급유사실 확인서(인료인수증, BDR)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부정유출한 해상용 경유(면세유)를 외항선에 판매해 온 것은 사실이나, 이중 상당량은 외국선박에 주유하는 선박용 중유에 첨가하여 주유하였기 때문에 위 면세유 중 외항선에 판매한 부정유출량을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

②원고는 부정유출한 해상용 경유를 1리터당 10원 내지 15원(1드럼당 2,000원 내지 3,000원) 정도의 마진을 남기고 판매한 것에 불과하여 부정유출로 인한 매출액 누락분이 과다하게 계산되었다.

③ 원고는 주식회사 ○론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선박용 연료유(일명 벙커씨유)와 부정유출한 해상용 경유를 혼합하여 외국선박에 주유하였으므로 위 벙커씨유 및 해상용 경유 매입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

④ 원고는 ○○정유로부터 공급받은 해상용 경유를 외항선에 판매하였으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다. 판단

①,②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우 부가가치세의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에 해당하는 한편, 법인세의 과세표준인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과세 표준을 추계경정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③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세금계산서, 장부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이상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④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는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제 하에서 영세율의 적용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출의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인정되고 외국환의 관리 및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화획득의 장려라는 국가정책상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예외적·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바, 원고가 허위의 급유사실 확인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유류를 부정유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더하여 을 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원고가 급유하였다고 주장하는 외항선이 실제 존재하지 않거나 입항하지 아니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그와 같은 허위의 급유사실 확인서에 대응하는 선박 유류 공급부분은 영세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여기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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