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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4 2016고정778
장물취득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90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778』 G, 피고인 A, 피고인 B은 현대 오일 뱅크 주식회사에서 구매한 초저유황 경유를 외국 항행 선박에 공급하지 않고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유소들에 무자료로 판매하면서, 외국 항행 선박에는 100t 급 이상 외국 항행 선박 선주들이 불법으로 육상에 유통시키기 위해 일부 빼돌린 장물인 무자료 해상 면세 유( 고유황 경유 )를 통영시 등 일대에서 취득하여 외국 항행 선박에 공급한 후, 마치 외국 항행 선박에 현대 오일 뱅크 주식회사에서 구매한 과세 유인 자동차용 초저유황 경유를 공급한 것처럼 세관에 적재 신고하고, 국세청에 ‘ 환급대상 수출 물품 반입( 적 재) 확인( 신고) 서’ 와 ‘ 교통세 공제( 환급) 신청서 ’를 제출하여 내국세 및 관세를 환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범행에서 장물인 무자료 해상 면세 유( 고유황 경유 )를 구매하는 자금 책으로서 총괄 관리, G는 장물인 무자료 해상 면세 유를 물색하여 공급해 주는 알선 책, 피고인 B은 위 G가 물색하여 취득한 장물인 무자료 해상 면세 유를 운송하는 운반 책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3. 7. 3. 경 속초시 동명동에 있는 속 초항에서, G가 물색하여 알선한 장물인 무자료 해상 면세 유 18,000ℓ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운전자의 영업용 차량으로 속 초항까지 운반토록 한 후 이를 속 초항에 정박되어 있는 외국 항행 선박인 ‘H ’에 공급하는 방법으로 장물인 무자료 해상 면세 유 18,000ℓ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5. 경 위 속 초항에서, G가 물색하여 알선한 장물인 무자료 해상 면세 유 106,000ℓ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운전자의 영업용 차량으로 속 초항까지 운반토록 한 후 이를 속 초항에 정박되어 있는 외국 항행 선박인 ‘I ’에 공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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