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부산 중구 C, 4층에서 해상유류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실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월말경 부산 동구 좌천동 소재 5부두에서, 해상용 유류의 판매상인 성명불상자와 통모하여 공급가액 22,141,665원 상당의 경유(MGO) 25,000L, 공급가액 33,388,335원 상당의 혼합유(MF100) 70,000L 를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12.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해상용 유류 판매상들로부터 합게 3,095,021,116원 상당의 해상용 유류를 공급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금액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부산지방국세청 월별 유류작업 현황 제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및 피의자 확인)
1. 고발서, 월별작업현황, 상품매출장부,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0조 제2항 제1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