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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14 2020나2014541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판결의 별지 2 관련 법령 포함). 다만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하거나 강조한 항소 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제 8 면 밑에서 4 행의 “ 을 제 1 내지 9호 증의 각 기재 ”를 “ 갑 제 12호 증, 을 제 1 내지 9, 15, 16호 증의 각 기재” 로 수정 제 10 면 밑에서 3~7 행의 “2017. 1. 경까지 ( 중략) 상황이었다.

”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 2017. 4. 경까지 감정평가가 진행되던 중 검찰 수사를 받아 2017. 6. 경 이 사건 조합의 전 현직 조합장 및 이사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나아가 이 사건 조합이 예산 부족과 위와 같은 임원들의 비리 등으로 감정평가 수수료를 지급하지 못하여 토지의 평가액이 종전보다 평균 25% 정도 증액된 감정 평가서가 이 사건 조합에 납품되지 못한 채 손실 보상에 관한 협의가 중단되었다.

이 사건 조합은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한 후 2018. 4. 25. 경 현금 청산대상자들에게 종전자산 평가액을 기준으로 수용 재결신청을 할 것이라 통 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5. 10. 이 사건 조합에 종전자산 평가액을 기준으로 한 수용 재결신청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조합의 귀책 사유로 중단되었던 손실 보상에 관한 협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내용 증명을 발송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조합이 같은 날 서울지방 토지 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을 신청하자, 피고는 2018. 6. 1. 위 위원회에 이 사건 조합의 수용 재결신청이 원고들과 손실 보상에 관한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부당 하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출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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