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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15 2017고정1448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토지 및 지장 물건의 소유자이다.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 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D 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 2016. 4. 22. 경 서울 특별시지방 토지 수용위원회의 재결 결정에 의해 2016. 6. 7. 경 피고인 소유의 서울 마포구 C의 토지 및 지장 물건에 대한 손실 보상금 715,253,360원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공탁함으로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정하여 진 손실 보상의 절차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의 개시 일인 2016. 6. 10.까지 사업 시행자인 D 구역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게 위 토지를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및 첨부된 법인 등기부 등본, 사업 시행인가 고시 문, 관리처분인가 고시 문, 수용 재결서, 각 공탁서, 각 부동산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95조의 2 제 2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조합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이하 ‘ 토지 보상법’ 이라 한다) 제 78조 제 1 항에 의한 이주대책을 수립하거나 이주 정착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에게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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