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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2.19 2013고단1345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6. 7. 25.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31. 15:10경부터 같은 날 16:10경까지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모텔 303호 객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증명원 법령의 적용 - 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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