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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5.15 2013고단688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3. 18. E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중순 03:0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 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2.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모두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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