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 1.부터 B고등학교에서 교육실무직원인 야구부 감독으로 근무하여 왔다.
징계사유 원고는 교육실무직원으로서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초중등교육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부산광역시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Ⅰ. 회계 관리요령 개요,
나.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의 기본방침,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교육실무직원 취업규칙」제12조를 위반하여 2016학년도 학기 초 B고등학교 야구부 학부모회장에게 야구부 학생 총 28명 중 16명에게만 지급되는 장학금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여 학부모회가 불법찬조금을 모금하는 계기를 만들고, 야구부 학부모회가 2016학년도 B고등학교 발전기금회계에서 야구부 학생 16명에게 1인당 100만 원씩 지급하는 장학금 중 상반기 장학금 50만 원씩을 각출하여 총 800만 원을 모금하고 운동부 공동경비로 집행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묵인방조하였을 뿐 아니라, 운동장비 스피드건 구입 시 스피드건 수입 가격을 야구부 학부모회 전 총무에게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알려주는 등 공동경비 지출에 상당부분 관여한 사실이 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원고가 직접 학부모회 회장에게 야구부 학부모회 회의를 소집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2016. 10. 7. 학부모회 회의에 참석하여 코치 2명(C, D)의 퇴직위로금(2개월분 급여 해당) 800만 원을 하반기 학부모회의 공동경비에서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
나. 피고는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을 거쳐 2016.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