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D[E( 중복)] 부동산 임의 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20. 6. 17....
이유
1. 기초사실
가. F은 2014. 4.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그 순번에 따라 ‘ 이 사건 제 1 부동산’ 내지 ‘ 이 사건 제 4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A는 2017. 3. 17. 이 사건 제 1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을 7,800,000원, 채무자를 F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이 사건 제 2 내지 4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을 13,000,000원, 채무자를 F으로 하는 공동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
B는 2019. 1. 25. 이 사건 제 1 내지 4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을 19,500,000원, 채무자를 F으로 하는 공동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
A는 2019. 4. 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으로부터 이 사건 제 1 내지 4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 경매 개시 결정(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D) 을 받았고, 같은 날 그 기입 등기가 마 쳐졌다.
마. 피고는 2019. 6. 21. 이 사건 제 1 내지 4 부동산에 관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D[E( 중복)] 부동산 임의 경매 절차( 이하 ‘ 이 사건 경매 절차’ 라 한다 )에서 ‘2019. 3. 27. F으로부터 방 2 칸 전부를 임대 차 보증금 10,000,000원에 차임 없이 임대 차기간을 2019. 4. 5.부터 2021. 4. 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고 주장하면서 위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2020. 6. 17.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1 순위로 최우선 소액 임차인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10,000,000원을, 2 순위로 신청 채권자( 이 사건 제 1 부동산) 인 원고 A에게 7,800,000원을, 3 순위로 신청 채권자( 이 사건 제 2 내지 4 부동산) 인 원고 A에게 8,137,941원을, 같은 3 순위로 근저당권 자( 이 사건 제 1 부동산) 인 원고 B에게 9,493,709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 표( 이하 ‘ 이 사건 배당 표’ 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