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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6.08 2016재다1920
손해배상(의)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심의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려면 상고심의 소송절차 또는 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상고심은 직권조사사항이 아닌 이상 사실인정의 직책은 없고, 다만 사실심인 제2심법원이 한 증거의 판단과 사실인정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뿐이며, 사실심에서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심을 기속한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서증의 위조변조에 관한 것이나 제7호의 증인감정인통역인당사자본인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에 관한 것과 같이 사실인정 자체에 관한 사유는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것이 아닌 한 사실심 판결에 대한 재심사유는 될지언정 상고심 판결에 대한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15. 2. 12. 2014재다1353 판결 등 참조).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피고(재심피고)가 진료기록서명을 위조하였고, 감정인이 허위감정을 하여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6호,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주장은 상고심의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사실인정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적법한 재심사유 주장이 될 수 없다.

2. 다음으로,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한 이상,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재다502 판결 등 참조). 3.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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