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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352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경남 양산시 D노래연습장에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같은 B은 A의 지시에 따라 A가 운영하는 불법 게임장의 관리를 총괄해온 사람으로서 2012. 4. 26.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해

5. 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등급분류위반 게임물 제공 행위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2월 중순 일자불상경부터 같은달 28. 00:10경까지 D노래연습장 내 불법 게임장에서 컴퓨터 19대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지 않은 ‘야마토’ 및 ‘반지의 제왕’을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돈을 내면 그에 상응하는 코인을 컴퓨터에 충전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 행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게임물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에서 10퍼센트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시인서,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게임물 감정의뢰, 감정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B),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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