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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04.09 2013가합4395
대여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7. 8.부터 2013. 11.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원고의 피고 B,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망 E는 2007. 6. 12.경 SH공사로부터 서울 F지구 135㎡ 이하 규모 분양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고 한다

)을 얻게 되었다. 2) 원고는 2007. 7.경 망 E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을 3억 2,000만원에 매수하면서 이후 아파트의 동호수가 지정되어 망 E와 SH공사 사이에 분양계약이 체결되면 분양대금을 대납하기로 약정하고(이하 ‘이 사건 분양권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망 E에게 계약금으로 3,0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2007. 10. 2.경 망 E에게 2,000만원을 더 지급하였다.

3) 원고는 2007. 10. 2. 망 E에게 ‘이 사건 분양권 잔금 2억 5,000만원을 망 E의 고양시 일산서구 G아파트 1104동 1401호 동액상당의 아파트 대출금으로 상환하고, 상환시기는 F지구 입주시기로 한다. 이에 따른 이자는 원고가 부담하고 망 E는 대출금 전액 상환시 입주권 관련 매매서류를 원고에게 인계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4) 원고는 망 E가 지정한 H(피고 B의 남편) 명의 통장으로 2007. 10. 2. 200만원, 2007. 10. 19. 1,000만원을 각 송금하였다.

5) 망 E는 2008. 7. 7. SH공사와 서울 I아파트 629동 4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

), 원고가 망 E를 대신하여 SH공사에 분양계약금 135,303,686원, 발코니확장계약금 4,022,000원을 납부하였다. 6) 이 사건 분양계약이 체결된 2008. 7. 7. 원고와 망 E는 '망 E는 원고로부터 2008. 7. 7. 1억 3,500만원을 차입한다.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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