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0세) 의 모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9. 13. 15:30 경 강원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의 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해 주면 자신의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겠다면서 피해자에게 갑자기 수 초 간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자가 휴대폰게임을 하고 싶다면서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이 안 된다고 하자 피해자가 뽀뽀해 줄게
하면서 피고인에게 다가와 입맞춤을 한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강제 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 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 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 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그런 데 위와 같이 폭행행위 자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