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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0 2018노34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천장 전선 작업을 하면서 도움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자에 올라올 것을 부탁하였고, 그 과정에서 불가피한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강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또 한 피고인은 의자에서 내려오면서 미끄러질 것 같아 피해자에게 팔을 뻗었을 뿐 피해자를 끌어안은 사실도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3년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가) 강제 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 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 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 강약을 불문한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참조). 한편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참조). 그리고 강제 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 성욕을 자극 ㆍ 흥분 ㆍ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3.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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