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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24 2014나5453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2. 12. B대학교가 관리하는 국유재산인 별지 기재 부동산 중 5층 998.1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허가업종 ‘헬스장’, 예정가격 ‘1년 사용료 59,915,000원’, 사용ㆍ수익허가기간 ‘3년(3년을 초과할 수 없음)’으로 정하여 사용ㆍ수익허가 입찰공고를 하였다.

나. 피고의 시동생인 C은 위 입찰에 참여하여, 2008. 4. 14. 연간 사용료 8,500만 원에 이 사건 건물의 사용ㆍ수익허가권자로 결정되었다.

다. C은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헬스장 영업을 시작하였는데, 이후 원고에게 사용료를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원고는 C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를 취소한 후, 광주지방법원 2010가합10155호로 C 등을 상대로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라.

위 법원은 2010. 12. 30. 새로운 입찰절차를 실시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강제조정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위 결정 내용에 따라 원고는 2010. 11. 2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용도 ‘헬스장 운영’, 예정가격 ‘1년 사용료 41,005,000원’, 사용ㆍ수익허가기간 ‘3년(3년을 초과할 수 없음)’으로 정하여 사용ㆍ수익허가 입찰공고를 하였다.

바. C의 형수인 피고는 2011. 2.경 사용ㆍ수익허가 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2011. 3. 5. 다음과 같은 내용을 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ㆍ수익을 허가하였으며,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유익비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일반조건> 제2조(사용기간)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은 2011. 3. 5.부터 2014. 3. 4.까지로 하고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사용허가재산의 보존 및 연고권 배제)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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