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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10 2020고합56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65세)의 바로 옆집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강간치상 피고인은 2020. 3. 12. 09:05경 창원시 의창구 C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복도에서, 쓰레기봉투를 묶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물어볼게 있다”며 피해자를 자신의 집 현관 안으로 데리고 간 뒤, 피해자의 팔을 끌어당겨 현관 오른쪽에 있는 작은 방으로 끌고 들어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상의를 강제로 벗기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소리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반대편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졸라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벽에 머리를 부딪치면서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겨드랑이 양쪽 옷을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가 그곳에 놓여있던 침대 위로 넘어뜨려 눕혔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자신의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하고 피해자의 하의를 무릎까지 벗긴 다음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발버둥 치면서 피고인을 밀치고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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