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①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전문가도 신빙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② 피해자의 일부 진술이 세세한 부분에서 일관되지 않은 면이 있기는 하나, 이는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셨던 상태였고, 또한 기억을 되새기는 과정에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성범죄 피해자가 범행 당시 일련의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은 오히려 이례적인 점, ③ 피해의 주된 내용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해자가 강간당할 때 흐느끼면서 거부하던 상황이 녹음되어 증거로 제출되었으며, 그 녹음파일이 조작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는 점, ④ 녹음파일을 들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면서도 성관계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이어나간 점, ⑤ 피고인은 피해자를 몸 위에서 누르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실제 반항을 억압하기에 충분한 폭행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 및 강간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라는 랜덤채팅 앱으로 피해자 C(가명, 여, 18세)를 알게 되어 D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던 중, 피해자의 생일을 맞이하여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수원에 올라와 처음 만난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5. 17. 20:3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코인노래방에서, 피해자 C(가명 와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당겨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