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6. 29.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8. 7. 25. 경기도 지방경찰청 B 순경으로 임용되었고, 2015. 1. 31.부터 2016. 1. 27.까지 경기도 남부지방경찰청 경기기동대 C팀에서, 2016. 1. 28.부터 2016. 5. 22.까지 같은 기동대 D팀에서, 2016. 5. 23.부터 2016. 6. 29.까지 같은 기동대 E팀에서 각 부팀장으로 근무하였다
(갑 제1, 2호증). 징계사유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과 지시사항을 준수하며 맡은 바 임무에 성실히 임하여 공ㆍ사생활을 막론하고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함은 물론 공직자로 품위를 손상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고, 특히,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여 하급자의 성행위를 언급하며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등 성희롱을 하거나, 외모를 빗댄 인권 침해성 발언과 부적절한 신체접촉ㆍ폭언 등으로 내부결속을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1. 2015. 4~5월경 안산 G에서 같은 팀 순경 H와 근무 시 H순경이 카카오톡에 게시한 아내의 사진을 보여주자 원고도 와이프 사진을 보여주며 “내 와이프도 색기 있게 생겼는데, 니 와이프도 색기 있게 생겼다”라고 말하고, 2015. 5~6월경 다시 H순경과 안산 G 근무 시 “니 와이프 임신중인데 섹스 못해서 어떡하냐, 입으로 해주냐”라고 하는 등 언어적 성희롱
2. 2015. 3월경 안산 G에서 같은 팀 순경 I와 근무 시 “여자친구와 섹스해봤냐, 여자친구 만나면 몇 번 섹스를 하냐, 여자친구가 섹스를 좋아하냐”고 묻고 I순경이 “아직 자지 않았다”고 하자 “그럼 구멍(성기)에 손가락 넣어 보았냐”고 재차 묻고, 2015. 9. 15~18간 I순경이 휴가를 다녀오자 “여자친구와 뜨거운 밤을 보냈냐”고 묻는 등 상습적인 언어적 성희롱, - 2015. 2~2016. 1월간 순경 I와 근무 시 1일 4~5회 가량 상습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