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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9 2019고단13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2. 2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17.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라이브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현재 대구 지역에서 병원 건물을 짓고 있어 10억 원을 곧 대출 받을 예정인데 대출 경비가 부족하다. 나에게 5,000만 원 정도를 빌려주면 대출 경비 등 명목으로 사용하고 2박 3일 안에 원금을 상환해 주고 일정 기간 경과 후 원금만큼 이자도 지급해 주겠다, 우리 아들이 대구 지역에서 대형 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나는 국회의원 C의 동창으로 친한 사이이니 날 믿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병원비 등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 있었을 뿐 2박 3일 안에 병원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10억 원 상당을 받아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국회의원과 친분을 가지고 있다

거나 피고인의 아들이 대구 지역에 대형 학원을 운영하고 있어 그들이 피고인을 위해 위와 같은 채무를 대신 상환해 줄 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7. 5,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현금보관증 사진, 계좌별 거래명세표

1. 공공기관용 신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재판 중 사건과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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