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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8.22 2017고단72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2. 20:15 경 안양시 만안구 C, B02 호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43 세) 이 평소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2005년 이후 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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