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계획관리지역인 파주시 J 일원(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다.
나. 원고들은 2016. 11. 9. 피고와, 피고로부터 원고 A는 피고 2단지 아파트 D호(이후에 L호로 변경됨)를, 원고 B는 피고 2단지 아파트 E호(이후에 M호로 변경됨)를 각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2016. 11. 2.부터 2016. 11. 18.에 걸쳐 각 33,120,000원을 납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1)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난 이후, 파주시는 법령 위반 등의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사업부지에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은 원시적 이행불능이거나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에 해당한다. 2)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원고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을 체결케 하였는데, 원고들은 피고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지거나 기망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따라서 민법 제109조 제1항 내지 제110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한다.
3 설령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9년경 입주가 가능하고, 계약 당시 이미 96.5%의 토지를 확보하였다는 등으로 허위광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택조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