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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7.28 2020가단5086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이에 대하여 별지 표 중...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F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당진시 G 일원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단체이고, 피고(이하 위 추진위원회와 피고를 통틀어 ‘피고 조합’이라 한다)는 2016. 6. 10. 당진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위 추진위원회로부터 권리ㆍ의무 일체를 포괄승계한 사실, ② 원고들은 2015. 5. 3.경부터 2016. 1.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표1, 조합가입계약 및 납입금액’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업에 의하여 신축될 예정인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조합과 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표1’ 납입금액 기재와 같이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납입한 사실, ③ 피고 조합은 원고들이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전후인 2015. 12. 31.경까지도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사용권원을 확보한 토지(국공유지 제외)의 비율이 약 27.9%이고, 국공유지 면적을 사용권원 확보면적에 포함하더라도 그 비율은 약 36.5%에 불과하였으나, 마치 이 사건 사업부지 중 95% 이상의 소유권 내지 사용권원을 확보한 것과 같이 원고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들과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각 체결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따라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은 피고 조합의 기망행위와 원고들의 착오를 이유로 위 계약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20. 2. 28.경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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