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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0.23 2014고단3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7. 21:3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음봉면 월랑리에 있는 월랑초등학교 앞 편도 1차로를 산동리 방면에서 쌍용리 방면으로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는바, 그 곳은 별도의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우회전을 하려는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반대편에서 좌회전을 하는 차량이 있는지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우회전을 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크게 우회전하다가 도로 중앙을 넘은 업무상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무쏘 승용차 좌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위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무쏘 차량을 수리비 1,799,9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견적서, 사고현장 및 피의,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판시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판시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손괴 후 미조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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