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127』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9. 29. 23:10경 목포시 C에 있는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인 피해자 B(57세)이 계속하여 노래를 부르자 화가 나 손가락질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으로 피해자 A(49세)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1255』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9. 5. 23:07경 아들 E로 하여금 목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주점에 이르러 피고인이 미리 알려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주점 안으로 침입하게 한 다음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양주 2병을 가지고 가게 하여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9. 15. 16:23경 목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주점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주점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양주 8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25. 15:00경 목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주점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주점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CCTV 본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2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및 진단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