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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8 2018가합559826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7,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9.부터 2019. 8.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1) 원고는 은행 직원으로서 2000.경 대출거래 등으로 피고 B 및 그 남편을 알게 되었다.

(2) 피고 B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C는 2004.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으며, 2012. 2.경부터 이 사건 건물 중 2층 일부와 3층에서 예식장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3) F은 원고의 직장 동료로서 2014. 6.경 원고의 소개로 피고 B, C를 알게 되었다.

나. 원고와 F의 금원 지급 및 F의 공정증서 작성 (1) F은 2014. 6. 23. 피고 C에게 4억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2. 4.경부터 2014. 6. 25.경까지 피고 C에게 합계 4억 원 원고는 2014. 6. 25.경까지 피고 C에게 합계 3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6. 25.경까지 합계 3억 원을 지급한 외에도 2014. 6. 24. 피고 C에게 1억 원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2014. 6. 25.경까지 피고 C에게 합계 4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하 ‘이 사건 4억 원’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2) F은 2014. 8. 19. 피고 B, C와 사이에 위 피고들이 2014. 12. 15.까지 F에게 (1)항 기재 4억 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아래와 같은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원고로부터 ‘F이 2014. 12. 15.까지 위 4억 원을 변제받지 못할 경우 원고가 F에게 3개월 내에 4억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채권자 : F 채무자 : 피고 C 연대보증인 : 피고 B 제1조(목적) 채권자는 2014. 6. 23. 4억 원을 채무자에게 대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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