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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2 2015고단622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1. 23:30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에서, 초면인 피해자 E( 여, 44세 )에게 블루스 춤을 추자며 손목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허리에 한쪽 손을 감고 다른 쪽 손을 서로 잡은 채 블루스를 추던 중, 갑자기 잡았던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피하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을 세게 잡고 허벅지를 재차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태양 및 정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 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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