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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8 2017노476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다투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박치기하면서 피고인의 머리를 박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을 뿐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 서로 멱살을 붙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몇 대 때리면서 싸웠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위가 찢기고 왼쪽 눈 밑이 부었다’ 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 서로 멱살을 붙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몇 대 때렸다’ 고 진술하였고, 원심에서 ‘ 피해자가 먼저 폭행하고 시비를 걸었다’ 는 취지로 주장하였을 뿐이지 이 사건 범행은 인정하였던 점, ③ 피해자의 상처 부위는 왼쪽 눈 및 왼쪽 눈썹 부위로서 피고인의 안면 폭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경위로 위 상처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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