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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1 2019가단5016911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주식회사 AF이 2018. 11. 1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년 금제5940호로 공탁한155,287,552원 중 99,89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8. 9.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으로부터 피고 B이 AF(이하 ‘피고 AF’)에 대하여 갖는 택배운송터미널 계약상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 중 182,000,000원을 양도받았다.

위 채권양도에 관하여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서가 2018. 8. 10. 채무자 AF에게 도달하였다.

나. 채무자 주식회사 AF(이하 ‘AF’)은 위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와 가압류압류 등이 중복되자, 이 사건 채권 양수인이자 압류추심채권자인 원고를 비롯하여 피고 B, C, 주식회사 D, 대한민국, F, G, 주식회사 H, I, J을 피공탁자 또는 채권양수인, 채권 가압류, 압류추심채권자로 표시하여 이 사건 채권 중 155,287,552원에 대하여 혼합공탁을 하였다.

한편 나머지 피고들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카단2209호로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2018. 10. 15 가압류결정을 내려졌고, 그 무렵 AF에게 그 가압류결정이 송달되었다.

다. 피고 G는 위 채권 양도 전에 B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 중 60,093,951원을 양도받고, 원고의 채권양도 통지일보다 앞선 2018. 7. 20. AF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그 후 위 60,093,951원 중 31,006,011원을 변제받아 현재 그 채권 잔액은 29,087,940원이다. 라.

피고 C은 위 채권 양도 전에 B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 중 26,032,620원을 양도받고, 원고의 채권양도 통지일보다 앞선 2018. 8. 2. AF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3호증, 을마1호증, 을사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존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G,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채권양도, 압류 등을 마치기 전에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으므로, 먼저 채권양도통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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