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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5 2012고단61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08. 5. 30.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 경기 여주군 C 일대 토지의 소유자인 D 등 4명으로부터 그 매도 등에 관한 아무런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6. 1. 31. ‘D이 경기 여주군 E 등 소재 55필지 토지의 매매권한 등을 피고인에게 위임하였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권한 없이 작성해 놓았음을 기화로 2007. 6.경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이를 제시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 중 일부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채무변제 등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7. 1. 경기 여주군 능서면 용은리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위 위임장을 제시하면서 “D으로부터 경기 여주군 C 일대 토지의 매매권한 등을 위임받았다. D 등 4명의 대리인으로서 경기 여주군 G 소재 토지, H 소재 토지, I 소재 토지, J 소재 토지 합계 1,276㎡를 매도할 것이니, 매매대금으로 1억 4,308만 원을 지급하라. 잔금 지급 후 1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7. 1.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받고, 2007. 7. 6. 잔금 명목으로 1억 4,008만 원을 피고인 명의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송금받아 합계 1억 4,308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위임장, 각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무통장입금확인서, 통장사본, 지적도, 이행각서, 인증서, 등기부등본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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