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빌딩 1305에 있는 ( 주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0 여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7. 16.부터 2015. 11. 20.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년 7월 임금 845,190원, 8월 임금 4,665,030원, 9월 임금 4,328,760원, 11월 임금 1,444,120원, 연차 수당 1,458,333원 등 합계 12,741,433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7. 16.부터 2015. 11. 20.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09,502,483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2018. 9. 18.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