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4.13 2017가단10821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에스디(이하 ‘에스디’라 한다)는 대구 중구 C동 일대의 토지를 매입하여 아파트 재건축시행사업(이하 ‘이 사건 시행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던 회사이고, 피고는 대구 중구 D 대 112㎡ 및 지상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사람이다.

나. 에스디는 2005. 4. 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시행사업 부지 내에 있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인 “피고”, 매수인 “에스디 외 1사”로 하여 매매대금 198,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20,000,000원은 사업대상 전 필지의 85% 이상 계약 완료 후, 잔금 178,000,000원은 사업승인 후 또는 전 필지의 계약완료 시점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부동산 매매 약정서 제1조 (총칙) 매매계약 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매도인 B(이하 “갑”이라 한다)과 매수인 ㈜SD 외 1사(이하 “을”이라 한다) 간에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부동산 매매계약 약정을 체결하기로 약정한다.

제10조 (소유권 이전) “갑”은 매매대금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을”이나 “을”의 원만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을”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발급하여 주어야 하며 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13조 (계약 위반 시 배상금) 정당한 사유 없이 “갑”의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이행 및 사업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갑”은 기 지불된 금액의 배액에 해당하는 금액과 사업추진에 소요된 경비 일체를 즉시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 에스디는 2006. 2. 2.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에스디는 2014. 4. 1. 주식회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