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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11.23 2016가합10767
채무인수금등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6.부터 2017. 11.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는 순천시 C, D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면서 E내과(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원장이고, 원고는 위 병원에서 근무한 의사이다.

나. 피고는 2012. 6. 18. 이 사건 병원의 전 원장 F과 이 사건 병원의 부동산, 운영권을 아래와 같이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부동산매매계약서 소재지 : 전라남도 순천시 C, D 매매대금 : 5,697,000,000원 융자금 : 5,697,000,000원 중 26억원을 광주 은행에서, 나머지 31억 2천만원 중 약국 임대료(8억3천7백만원)를 제외한 스마트저축은행(5억4천만원), 제약회사 미납금(6억원), 미래저축은행(7천만원), G개인차용금(7천만원), H개인차용금(2천만원), I(2억원), B개인차용금(엔화3천90만엔, 한화약4억6천만원), A개인차용금(닥터론3억원)을 승계키로 한다.

임대보증금 : 8억3천7백만원(약국)을 승계키로 한다.

특약사항 : 매도인과 매수인은 위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의 지급방법을 은행 및 임대료와 개인차용 채무, 의료기 미납분, 제약회사 미납분 등으로 승계하기로 약속하며 이에 계약을 체결한다.

특약사항 J빌딩(E내과) 매매계약서를 작성함에 매도인 F(이하 “갑”이라 한다)과 매수인 B(이하 “을”이라 한다)은 매매대금 지급방법과 병원운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3조【매매대금 지급방법】 매매대금의 지급은 매도인 “갑”이 E내과를 운영하면서 기 발생된 부채금 57억 2천만 원 중, 26억 원을 광주은행에서, 약국 임대료(8억3천7백만원), 스마트저축은행(5억4천만원), 제약회사 미납금(6억원), G개인차용금(7천만원), H개인차용금(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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