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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7.14 2015가합314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5. 15.부터 2017. 7. 1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 및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의 일부 이행 원고와 피고는 2013. 10. 2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959㎡(이하 ‘이 사건 1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부동산 컨설팅 계약서 제1조 매매대금 및 지급시기 금 액 (원) 지 급 시 기 계약금 65,000,000 계약시 중도금 335,000,000 2013. 10. 28. 잔 금 250,000,000 2014. 6. 30. 총 매매대금 650,000,000 제7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① 매도인(원고) 또는 매수인(피고)은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 상대방은 불이행을 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피고)이 위약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몰수당하고 매도인(원고)이 위약한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특약사항 : (앞 부분 생략)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로 해지시 위약금을 부담한다.

단, 당 토지에 대한 국방부에서의 절토를 정보로 계약한바, 미필시 토지 평가를 30만 원으로 조정한다.

단, 절토(국방부 시행)가 무효 시 토지 전체(15,273㎡)를 1,250,000,000원에 인수하거나 원상복구하기로 한다.

같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13. 10. 28. 계약금 65,000,000원 및 2013. 12. 28. 중도금 335,0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무효 등의 사유가 있을 때, 피고가 지급한 위 매매대금의 반환청구권 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013. 10. 28.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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