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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14 2020노49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이 사건 사고 전후의 상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운행 중이던 노선 버스에서 내려서 사고 수습을 해야 할 정도의 물적, 인적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 아니었음이 외관상 명백함에도 이 사건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 및 원심 변호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채택ㆍ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비록 피해자의 스쿠터가 넘어지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이 버스 운전석에서 보았을 때 스쿠터가 부서진 것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스쿠터와 충돌한 것을 명확하게 인식한 피고인으로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한다. 나아가 피해자가 자신의 스쿠터로 현장을 이탈하는 피고인의 버스를 상당한 거리 동안 추격하였던 점까지 더하여 보면 더욱더 그러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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