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02 2014노16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상가 이면도로를 서행하고 있었고, 차량의 앞 범퍼로 피해자 E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경미하게 충격한 점, 피해자가 넘어진 후 곧바로 일어나 차량의 조수석 쪽으로 온 상황에서 피고인이 2, 3분 가량 정차하며 괜찮냐는 말을 하였으나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며 가라는 손짓을 한 점, 피해자는 사고 발생 2일 후 병원에 갔고,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아 극히 하찮은 상처를 입은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도주할 고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에 관하여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 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증거자료들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에 왼쪽 다리를 부딪쳐 넘어졌고, 곧바로 일어나지 못했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미성년의 학생이었고, 사고 후 계속하여 자신의 몸을 살펴보고 있었으므로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음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보기 어렵다.

3 이러한 상황일 경우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서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