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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06 2015가단10184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7,451,627원, 원고 B, C에게 각 9,967,751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5. 4. 2.부터 2015...

이유

1. 인정사실 D은 2014. 3. 18. 07:10경 E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F에 있는 G 앞 도로를 태평로 쪽에서 대우빌딩 쪽으로 좌회전하다가, 진행 방향 좌측에 횡단보도를 횡단하기 위하여 자전거를 잡고 서있는 H의 자전거를 위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다음부터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H은 이 사건 사고로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0, 12 흉추 및 제2, 3, 4, 5 요추 압박 골절, 우측 제11, 12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H은 2014. 3. 24.부터 I정형외과에서 통원치료를 받던 중 2014. 4. 24. 계명대학 동산병원에서 제 10, 12흉추 및 제2, 3 4, 5 요추의 압박골절의 진단을 받고 약 4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H은 2014. 8. 20. 21:00 ~ 23:00경 주거지인 대구 동구 J에서 장롱 옷걸이에 벨트를 이용하여 목을 매 자살하였다.

원고

A은 H의 남편이고, 원고 B, C은 자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3, 4, 5,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판단

가. H이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E 소나타 택시의 시속이 10km 남짓하였고, 직접 H을 충격한 것이 아니었으며, H이 도로에 넘어지지도 않았으므로 H이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동산병원에서 작성한 진료기록지에도 “자전거 타고 가다 넘어짐”이라고 사실과 다른 기재가 있는바(택시운전자의 경찰진술에 따르더라도 H은 자전거에서 내려서 서 있었음이 인정된다), K의원에서 작성한 진료의뢰서에 “자전차에 차량이 부딪혀 넘어지려 하다가 섰다함”이라는 기재가 있다고 하여 H이 넘어지지 않았다고 인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H이 이 사건 사고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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