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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13 2017고단333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의 1 내지 6과 증 제 2, 3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판매

가. 피고인은 2017년 5월 초 순경 안산시 상록 구 C, 자신의 주거지 앞 노상에 있는 D의 E 제네 시스 차량 안에서 D으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1g 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D에게 건네주어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15. 경 제 1의 가항 기재 장소에 있는 D의 위 차량 안에서 D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받고, 필로폰 1g 이 든 주사기 2개를 D에게 건네주어 판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7. 15. 경 안산시 상록 구 일동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D으로 하여금 필로폰 0.03g 을 주사기에 넣어 피고인의 왼쪽 팔뚝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9. 12. 14:50 경 안산시 상록 구 C,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 6개에 담겨 져 있는 필로폰 0.81g 을 바지 주머니 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마약 감정서, 감정 의뢰 회보

1. 수사보고( 필로폰 소지 량 특정), 추징금 관련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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