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1 2015가합14537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27.자 2014회확456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광교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특별계획구역 6 개발사업의 공모 1) 2005. 12. 30.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일대 11,278,267㎡가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경기도시공사를 시행자로 하는 광교택지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되었고(2005. 12. 30.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532호), 2007. 6. 28. 광교택지개발사업지구에는 11개의 특별계획구역이 설정되었다(2007. 6. 28.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234호). 2) 경기도시공사는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의 ‘공모형 민관합동 부동산개발사업’의 형태로 광교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특별계획구역 6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로 하고, 2008. 4. 15.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를 하였다.

나. 이 사건 특별약정 및 이 사건 사업협약의 체결 등 1) 원고 및 대우건설 주식회사, 롯데건설 주식회사, 두산건설 주식회사,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코오롱건설 주식회사), 경남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라(변경 전 상호: 한라건설 주식회사), 한일건설 주식회사, 금광기업 주식회사, 동광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명신종합건설, 기산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출자자들’이라 한다

)와 피고는 2008. 7. 22. 다음과 같은 내용의 ‘최대출자자와 건설출자자들 사이의 특별약정’(2008. 11. 11. 최대출자자와 건설출자자들 사이의 변경약정서로 일부 변경된 것, 이하 ‘이 사건 특별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전 문 건설출자자들과 최대출자자(피고를 가리킨다)는 2008. 7. 이 사건 사업의 입찰에 참여하기 위하여 다른 투자자들과 함께 산업은행-대우건설 컨소시엄(이하 “본 컨소시엄” 을 구성할 예정이다.

3. 건설출자자들과 피고는 다른 출자자들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