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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7.22 2016고정755
경매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유의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숙박업소의 인테리어 공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11. 경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주식회사 신한 저축은행의 신청에 의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임의 경매 절차 (D) 가 개시되자, 위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 등 채권을 근거로 유치권신고를 하면서 실제 공사비용을 초과한 금액으로 허위의 유치권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29. 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위 D 부동산 임의 경매 사건과 관련하여 실제 공사대금 170,000,000원을 초과하여 435,000,000원의 허위 유치권 신고서를 위 법원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경매사건 검색, 유치권 권리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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