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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22 2012가합2446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880,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30.부터 2013. 10.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골판지박스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B’라는 상호로 포장기계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2. 6. 25.경 피고와 사이에 중고 3도깡통후렉소(급지지 포함) 1대(이하 ‘이 사건 인쇄기’라 한다) 및 중고 반자동로타리 1대를 5,380만 원에 피고로부터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2. 6. 28.경 안산시화공단에서 종이박스업체를 운영하는 C으로부터 이 사건 인쇄기를, 2012. 7. 8.경 성주시 소재 ‘D’라는 업체로부터 반자동로타리 기계를 각 구입하여 부품교체 및 수리작업을 한 후 2012. 7. 21. 위 기계들을 원고의 작업장에 설치하여 주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인쇄기를 시운전하는 과정에서 인쇄간격 조정 불가, 2도, 3도 잉크 고장, 실린더(드럼)의 변형으로 중앙부와 끝부분 사이의 치수편차 발생 및 실린더(드럼) 표면의 국부적 함몰로 인한 해당 부분 인쇄 불가, 아니록스롤 미세척 및 상하조절기능 하자, 프레스롤의 종이두께에 따른 높이조절기능의 하자로 3mm 이하 두께의 종이 인쇄 불가, 급지안내대 고정 불량, 회전방향 반대 등의 하자를 발견하고 피고에게 수리를 요구하였다.

마. 피고는 2012. 8. 14. 이 사건 인쇄기를 원고의 작업장에서 반출하여 실린더(드럼)에 대한 선반가공작업을 하는 등 수리를 마친 후 2012. 9. 27. 원고의 작업장에 재설치하여 주었으나, 이 사건 인쇄기는 ① 인쇄간격 조정 불가, ② 실린더(드럼) 표면의 국부적 함몰로 인한 해당 부분 인쇄 불가, ③ 급지안내대 고정 불량, ④ 인쇄칼럼별 개방 및 작동 불가(전기부분 이상), ⑤ 회전방향 반대, ⑥ 아니록스롤 상하조절기능 하자, ⑥프레스롤의 높이조절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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