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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35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2. 14:05경 서울 중랑구 봉화산로193 신내 11단지 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중랑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C으로부터 무단횡단 여부에 관한 질문을 듣자, 위 경찰관에게 "씨발 짭새 새끼가 여기 왜 왔어, 안 꺼져, 씹 새끼야"라고 욕설하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을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며 발길질을 하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음성녹취자료 첨부)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술에 취하여 도로를 수차례 무단횡단하여 교통불편을 초래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욕설과 폭행을 가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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