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5.03 2018고단180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근로 계약서 미작성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2. 경 위 공사 현장에서 2017. 1. 2. 경부터 2017. 3. 27. 경까지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B 과 사이에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B에게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B 외 20 명과 사이에 각각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근로 조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 체불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1. 2. 경부터 2017. 3. 27. 경까지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17. 2. 분 임금 1,200,000원, 2017. 3. 분 임금 2,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B 외 20명의 임금 합계 73,010,4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 B, D의 각 진술 기재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확인서 등

1. 각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1. 진 정인 명단 및 체 불임금, 분야 별 체불 산정 내역

1. 체불임금 산정, G 2월, 3월 작업 정산 내역, 현장 식당 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