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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31 2016고정80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인천 부평구 C 건물 717호에 있는 ( 주 )D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제 55조에 따른 휴일,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제 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안전진단 및 유지 보수 업무를 한 E과 2011. 3. 14.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제 55조에 따른 휴일,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체 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E은 경찰에서 근로 조건에 관한 근로 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E 과의 근로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E은 2016. 8. 9. 이 법원에 출석하여 “ 근로 계약 체결 당시에 임금의 구성 항목이나 계산방법, 지급방법, 근로 시간 등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 받았고, 그 서면은 회사에 비치된 근로 계약서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증언하였고, 이는 E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2017. 2. 21.보다 약 6개월 전이어서, 경찰에서 한 진술보다 믿을 수 있는 진술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 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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