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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611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시 북구 D에 있는 E 병원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0 여명을 사용하여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계약서 미 교부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 경부터 2017. 1. 10.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F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12 기 재 근로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 등 금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2. 경부터 2017. 1. 10.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G의 임금 3,045,68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내지 12 기 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52,775,6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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