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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08 2017고단282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D 건물 2 층에 있는 주식회사 E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50명을 사용하여 씨 푸드 레스토랑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 근로 계약서 미 교부의 점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근로 기준법 제 55조에 따른 휴일,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제 55조에 따른 휴일,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1. 입사한 F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4, 23, 27, 39 기 재와 같이 근로자 4명과 근로 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제 55조에 따른 휴일,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 기준법위반 - 임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부터 2017. 9. 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 G의 모 H가 G 명의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합의서는 H가 G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제출한 것으로서 G의 의사에 반할 여지가 있으므로 합의서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의 2017. 9월 임금 494,9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16, 30, 31 기 재와 같이 근로자 4 명의 체불 금품 합계 10,901,16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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