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울산 울주군 삼남면 방기리(이하 '방기리'라고 한다) 337에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고 한다)를 두고 물류사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창고 바로 옆에 있는 방기리 343-1, 343-2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그곳에 위험물 저장 창고를 증축하기로 하였다.
나. 이 사건 창고와 이 사건 토지 사이에는 기존에 옹벽이 설치되어 있었고, 옹벽을 경계로 이 사건 창고가 이 사건 토지보다 8m 정도 높은 곳에 있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증축하는 창고와 이 사건 창고 사이에 위험물을 원활하게 이동하기 위하여 화물용 승강기를 설치하기로 하고 2015. 11. 17. 피고와 사이에 화물용 승강기 제작 및 설치 공사계약(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하고, 위 공사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계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라.
원고는 2016. 11. 18. 피고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7,095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 을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12. 초순경 관할 소방서인 울산중부소방서에 창고 증축 및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보고하였는데, 울산중부소방서는 승강기를 통해 위험물이 포함된 화물을 이동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하면서 안전상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사를 반대하였고, 원고는 화물용 승강기를 설치할 수 없게 되었다.
①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화물용 승강기를 설치할 의무는 원시적 이행불능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공사계약은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7,095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