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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05 2018고단265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1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6. 5.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8. 4. 30. 절도 및 주거 칩 입 피고인은 2018. 4. 30. 12:20 경 서울 금천구 C, 1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초인종을 눌러 본 후 인기척이 없자 열린 베란다 창문을 통해 그 집 안방에 침입한 후 그 곳 서랍 장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4,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8. 5. 9. 절도 및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5. 9. 14:00 경부터 같은 날 15:00 사이 서울 구로구 E 102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대문 앞 우유 주머니 안에 있는 열쇠를 꺼내

어 출입문을 열고 그 집 안방에 침입한 후 그 곳 거실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손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00,000원 상당의 여성용 순 금 팔찌 1개와 총 시가 340,000원 상당의 돌 반지 2개 및 시가 미 상의 이미 테 이션 반지 1개와 시계 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작성 각 피해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제 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범죄 전력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다.

한편 피고인은 부양해야 할 장애인 형이 있고, 사고로 인한 건강 악화에 따라 경제사정이 좋지 않다.

이상을 중심으로 형법 제 51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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