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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11 2017가합208441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5. 12. 28.자 정직처분 및 2017. 9. 26.자 해임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고, B연구원은 피고의 부설기관이다. 2) 원고는 2006. 3. 27. 피고에 입사하여 2012. 4.경부터 2012. 12.경까지 피고 소속 근로자로서 B연구원에서 파견근무를 하다가 2013. 1. 1. 피고로부터 퇴사한 후 2013. 1. 2. B연구원에 입사하여 책임행정원으로 근무하여 왔다.

나. 정직처분 및 해임처분 경위

1. 신규채용직원 초임연봉결정 부적정 급여규정을 위반하여 ‘신규채용자 초임 기본연봉표’를 잘못 적용하고 객관적인 산정기준 과 절차 없이 전임 원장이 임의로 초임연봉을 부적절하게 결정하게 한 것은 총괄관리자 로서 상당한 관리,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써 기관 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함. 2. 직원 연봉 조정 부적정 피고와 B연구원 간의 임금격차를 해소한다는 목적에 반하여 본인을 포함한 정규직 4명 에 대한 연봉을 부당하게 인상하여 예산을 낭비하고 총괄관리자로서의 관리, 감독의 무를 소홀히

함. 3. OA가구 계약 부적정 OA가구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추진 지연, 계약 관련 법령과 시행규칙을 위반한 지역제한 시행, 입찰 공고문과 제안요청서를 위반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등 계약 전반에 걸친 비합리적 업무처리로 회계질서(계약질서)를 문란하게

함. 1 피고의 감사실은 B연구원에 대한 2015년도 일반감사 시 원고의 그간 수행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였고, B연구원에 그 감사결과에 따라 원고 등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구하였다.

이에 B연구원의 징계위원회는 2015. 12. 10.경 이에 대한 심의 결과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을 의결하였다가, 원고의 재심청구에 따른 재심절차에서 이를 정직 3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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